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다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당초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해당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신탁한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와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해당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해당주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신탁재산(주택)을「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함에 있어
-
당초 신탁을 해지하고 재건축조합에 신탁하여 재건축된 신축주택이
등기가 가능시
점에 즉시 당해 신축주택을 신탁하기로 수증자와 신탁회사(수탁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
재건축을 위해 신탁을 해지하는 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가액 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④
법 제5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⑤
법 제5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
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
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⑥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
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2조의2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2.
법 제52조의2 제2항 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3.
법 제5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신탁재산의 가액 | × |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
| 신탁이익 전액 |
⑧
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
신탁계약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
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3【신탁재산의 변경
】
영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
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