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급금액이 과다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시 가산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4.08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단순포장・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단순포장․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의 단순포장 ․판매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의 법인세가 면 제되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 영어조합법인(“질의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 - 정관상 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즉석판매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 으로 정하고 있으며 - 가공된 상태의 즉석구이 오징어를 구입하여 마트 내 식품판매대에서 단순 포장․판매를 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월수/1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 ․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 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 ․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조합법인의 사업】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