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잔재쓰레기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3.04.0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같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이하“폐기물처리업체”라 함)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래흐름도 ※ 폐 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을 설 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함 ○ ○○ 환경은(이하 “신청인”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201×.4. □□구청장과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을 체결함 ○ □ □ 구청장은 구청의 차량으로 신청인의 사업장까지 혼합 재활용품을 수 송하여 반입 하고, 신청인은 반입 받은 혼합 재활용품을 신청인의 책임하에 선별 처리하며 - 재 활용품 총반입량 중에서 50%를 kg당 금10원, 그 외 분리된 재 활용품을 종류별로 정해진 가격으로 계산하여 □□구청장에게 지급함 ○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되는 잔재쓰레기는 신청인이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 구청장이 부담함 -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는「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 리하고 처리비용을 지급한 후 같은 비용을 □□ 구청에 청구함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을 설 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업체는 ○○ 환경에 처리비용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환경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같은 금액을 □□ 구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함 |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서 갑 : □□구청장, 을 : ○○환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과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활용품의 표시) 재활용품의 범위는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 플라스틱, 비닐봉지 포장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 수거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함)을 말한다. 제5조(재활용품의 수송 및 반입량 산정) ① 재활용품의 수송은 갑의 집하장에서 계근한 후 갑의 차량으로 을의 사업장까지 수송하여 처리한다. 제6조(재활용품 등 선별) ① 혼합 재활용품은 을의 책임하에 선별 처리하며 재활용품 총반입량 중에서 50%를 kg당 금10원, 분리된 재활용품 중 플라스틱류는 kg당 금290원, 캔 및 고철류 kg당 금400원, 병류 kg당 금5원, 종이류 kg당 금150원으로 계산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②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되는 잔재쓰레기는 을이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익월 을의 청구에 의거 갑이 부담한다. ③ 잔재쓰레기의 처리비용은 톤당 62,6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되 총 반입량의 50% 이내로 한다. | | 사업장 폐기물 의 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서 갑(배출자,) : ○○환경, 을(운반자) : (주)○○, 병(처리자) : ○○(주) 제1조(계약범위) 갑은 갑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은 을에게,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병에게 위탁처리 한다. 제2조(적법운영) 을과 병은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처리에 관하여 폐기물관 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기타 환경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2. 신청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 생되는 잔재쓰레기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당해 처리비 용을 □□구청에 청구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 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 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④ 주 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 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 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 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 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 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 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을 말한다. 3. " 사 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 설을 설 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을 말한다. 5 의2.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 태로 만드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9.2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 하수도법」 제11조제4항 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 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을 설 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 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 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