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육대학 영재교육원에 지급한 수업료의 교육비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4.03
상품교환권은 상품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상품과 교환하는 때에 상품의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하여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교환권을 구입하여 해당 상품교환권과 상품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상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영수증 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신청인이 인터넷사이트 CJ오클락에서 00쥬르 케익교환권을 신 용카드로 구입할 때 총 구입금액만 표기되고 부가가치세는 표 기되지 않음 ○ CJ오클락에서는 케익교환권은 전자쿠폰식 교환권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고 - 00쥬르는 CJ오클락에서 판매한 교환권을 단순히 제품과 교환해 주는 형태로 00쥬르는 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 ○ 상품권이 아닌 상품교환권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상품교환권 판매자인지 실제 상품을 판매한 자인지 여 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기사 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이하 생략 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급대가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일반과세자로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 카 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한다) 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 【 상품권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