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완전지배법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3.03.29
지배주주가 100% 직접 출자한 A법인이 다시 다른 B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 해당 B법인은 법 소정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A법인이 다시 다른 B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 해당 B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甲이 100% 직접 출자한 A법인이 다시 B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로서 해당 B법인과 수혜법인 C법인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 - 2013.2.15. 개정시 신설된 상증령 제34조의2 제9항, 제10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 지배주주 甲이 간접출자하여 지배하는 B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2제10항 제1호의 법 소정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지배구조 - 특수관계법인 A법인 : 주주 甲(100% 보유) - 특수관계법인 B법인 : 주주 A법인(100% 보유) - 수혜법인 C법인 : 주주 甲(100%) ○ 거래도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 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2012. 2. 2. 신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2.15>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 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 |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 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 |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 부칙 제5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① 제34조의2제1항ㆍ제8항제1호ㆍ제9항제2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