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인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사건번호선고일2013.03.28
요 지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존 회신사례(국일46017-592,1997.9.5)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싱가포르법인이 100% 투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직접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인은 하위판매원(downline)이 국내에서 발생시키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산정되는 후원수당
*
을 상위판매원(Upline) 에게 지급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과 관련하여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함
- 상위판매원 중에는 싱가포르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 해당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지급할 후원수당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모회사인 싱가포르법인이 지급하고 신청인은 싱가포르법인이 대신 지급한 후원수당을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할 예정임
-
싱가포르 거주자는 싱가포르법인 또는 신청인과 고용관계가 없으며 수차례 국내에 단기 방문하여 하위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독려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다단계판매원인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 하위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인적용역】
1.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
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 또는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또는 그 인을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 또는 소득이 그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
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119조
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
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의 100분의 20
. (단서규정 생략)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
후원수당
"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나. 관련 사례
○ 국일46017-592, 1997.9.5.
1. 다단계 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에 규정하는 후원수당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인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997.7.1.이후
지급분)
2. 당해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후원수당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및 교육 훈련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당해
후원수당이 하위조직의 관리 및 교육훈련 등의 용역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하위 판매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률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항제13호
에 규정하는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현, 제119조제12호, 원천징수세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