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한국마사회가 승마강습,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교육, 자격시험을 수행하며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무상 승마강습, 말산업정책 개발 연구 등과 같이 그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2.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에 따라 그 시가 상당액을 수익사업의 자본 원입으로 경리하는 것입니다.
3.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은 각각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공통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및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공통지원하는 조직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제36조(사업의 범위)에 따라 경마의
시
행에 관한
사업과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 중 말을 사육하는 민간목장 기술지원사업(목장시설 무료지원, 종모마 무상교배 사업등)과 무료로 시행
하는 승마강습사업은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비)로 경리하고 있음
-
승마보급사업은 그 동안 무료로 시행하여 비수익사업으로 처리하였으
나
’12년 하반기부터
유료사업으로 전환하였음
○ 「말산업 육성
법」에 따
라 위탁받은 말산
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12년부터 수행하고
있음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전담 지정․위탁수행 사업]
| 주요 과제 | 근 거 | 수행 업무 |
|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역할수행 | 법§9② | - 전담기관총괄업무 및 세부시책 시행 - 정부정책수립 지원 - 산업정보제공 및 통계관리 |
| 말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 | 법§9② | - 말산업정책 개발 연구 - 말보건 및 운동능력향상연구 - 생산·육성 기술개발 등의 연구 - 말산업연구의 총괄기획 및 조정 |
| 자격검정기관 역할수행 | 법§11, §12 령§14 | - 국가자격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제도 설계 - 자격시험 실시 등 관리 등 |
| 전문인력양성 기관 역할수행 | 법§10① | - 전문인력 양성HUB 기능수행 - 전문인력 양성교육체계 설계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
| 법정등록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 법§7 규칙§2 | - 말등록 범위 확대 - 등록정보 신뢰성 강화를 위한 패스포트 제도 도입 등 |
| 국내산 말의 육성 | 법§19 | - 국 내산 말의 활용, 생산 진흥 위한 기술 개발 등, 국내산 승용말 품종 육성 |
[조직별 수행업무 및 대가 수취 여부]
| 구 분 | 수 행 업 무 | 대가 수취 여부 |
| ‘11년 이전 | ‘12년 이후 |
| 승마 아카데미 | 교육기능 <승마(재활)지도사 양성, 산학 협력과정> | 무상 실시 | 유상 실시 |
| 생산육성 아카데미 | 교육기능 <말조련사과정, 말생산자· 민간목장의 목장의 기술전파과정, 산학협력과정 등 4개 과정> | 무상 실시 | 유상(말조련사과정) 무상(기타과정) |
| 교무행정 담당 | (승마, 생산)아카데미의 교육지원 행정기능 | - | - |
| 자격검정 센터 | 말조련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실시, 자격부여 등 | (미실시) | 유상 실시 |
| 말산업 연구소 | 말산업 관련 통계조사 등 R&D 업무 | - | - |
2. 신청내용
(질의
1) 유상의
승마강습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 한국마사회 구내에서
무상
으로 시행하는
승마보급사업 및 외부 민간승마장을 활용한 전국민
말타
기운동지원사업비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민간에게 말산업 관련 교육을 시행하면서, 정부로부터의 사업
비
지원을 받는
가운데 실비수준의 교육비 징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 등의 수입이 발생할 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비와 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3) (질의2)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정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데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상/무상교육 통합
행
정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4) 말산업연구소의 수입이 발생시 그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에
속하는지 여부와 현재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비 지출만 있을
때
그 사업비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손금인지 비수익사업의 손금
인지
여부
(질의5) 고유목적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으로 수익사업에 전입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
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
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
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
(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
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 【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등의
구분계산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
(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1993.02.01>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5 【 수개의 업종을 겸영
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