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여행사 또는 유학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여행객 또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객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여행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보험료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여행사 또는 유학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여행객 또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객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여행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1)]에 따른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인 여행사나 유학원(이하 “회사”라 한다)이 여행객이나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주)(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 보장성보험인 여행보험에 가입한 후
-
회사가 여행객이나 유학생으로부터 여행보험료를 받아 여행객이나 유학생의 인적
사항 및 납입보험료를 첨부하여 보험계약자인 회사 명의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할 예정임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
- 여행보험의 내용은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상해 및 질병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도난 및 파손담보,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담보임
- 보험회사가 현재 판매중인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인 여행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음
| 보험상품 | 보험기간 | 피보험자 | 보험료 | 납입주기 |
| 해외여행보험 | 3개월 | 남, 35세 | 18,280원 | 일시납 |
| 국내여행보험 | 1개월 | 남, 35세 | 22,520원 | 일시납 |
2. 신청내용
○
계약자인 여행사나 유학원이 피보험자인 여행객이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험회사에
보장성보험인 여행보험을 계약하고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계약자 명의로 납입하는 경우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
(가목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이46013-10758, 2003.4.11
보험계약자인 신용카드회사가 당해 회사의 신용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신용카드회원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공제되는 보험에 해당하는 것이며,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동 보험료에 대하여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
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