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2004년 생)는 선천성 청력상실로 인해
고대안암
병원
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 청력이
회복되지 않음
○
이에 미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청력회복을 대한 수술적
치
료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청기 착용을 진단받음
○
2012년 3월 미국 오랜지카우티얼바인 소재 소리샘보청기에서
보
청기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착용중임
○
보청기 구입영수증은 구입처에서 수령하였으나, 국내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해외상사에서 구입한 것임
2. 질의요지
○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
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
료비를 말한다.
1.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3.
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
료
기기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
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
소득세액 연말
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
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①
법 제52조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