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거주자가 보유하던 국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외화로 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
도차익 산정방법
질의1) 외화환산의 기준이 되는 통화는 계약상 인도네시아 통화(Rp)인지, 실제로 수령한 미화(USD)인지
질의2)
외화환산에 적용될 환율의 기준일은 ① 계약일인지 ② 명의 개서일인지 ③
해외투자 보고일인지 ④ 실제 계좌에 입금된 날인지
나. 사실관계
○
본인은 인도네시아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던 중 인도네시아의 다른 현지법인에
게 해당 비상장주식을 양도함
- 2012.10.20. : 매매계약서 체결 (Rp 기준)
- 2012.11.20. : 매매계약서 현지 공증, 주식 명의개서 완료
- 2013.01.10. : 외환거래법상 해외투자 회수보고 완료 (USD 기준)
* 수령할 미화를 기준으로 신고
- 2013.01.11. : 본인 외환계좌에 양도대금 입금 (USD 기준)
* 양수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미화로 본인 국내 외환계좌에 송금
○ 당초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인도네시아 현지통화(Rp)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 실제 대금의 거래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환산가(Cross-rate)를 기준으로 한 미화(USD)로 이루어짐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
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
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
식등은 제외한다)
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 <개정 2009.2.4, 2010.2.18, 2010.12.30>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
. <개정 2010.2.18>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
)
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8조의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으로 한다.
다만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
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
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
거
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
기할부조건
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
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12.31>
○
소득세법
제118조의 8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 제3항,
제98조
,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 2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
한다),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2011. 7. 25.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로 한다
.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
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