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03.21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거주자가 보유하던 국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외화로 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 도차익 산정방법 질의1) 외화환산의 기준이 되는 통화는 계약상 인도네시아 통화(Rp)인지, 실제로 수령한 미화(USD)인지 질의2) 외화환산에 적용될 환율의 기준일은 ① 계약일인지 ② 명의 개서일인지 ③ 해외투자 보고일인지 ④ 실제 계좌에 입금된 날인지 나. 사실관계 ○ 본인은 인도네시아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던 중 인도네시아의 다른 현지법인에 게 해당 비상장주식을 양도함 - 2012.10.20. : 매매계약서 체결 (Rp 기준) - 2012.11.20. : 매매계약서 현지 공증, 주식 명의개서 완료 - 2013.01.10. : 외환거래법상 해외투자 회수보고 완료 (USD 기준) * 수령할 미화를 기준으로 신고 - 2013.01.11. : 본인 외환계좌에 양도대금 입금 (USD 기준) * 양수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미화로 본인 국내 외환계좌에 송금 ○ 당초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인도네시아 현지통화(Rp)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 실제 대금의 거래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환산가(Cross-rate)를 기준으로 한 미화(USD)로 이루어짐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 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 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 식등은 제외한다) 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 <개정 2009.2.4, 2010.2.18, 2010.12.30>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 . <개정 2010.2.18>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 ) 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8조의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으로 한다. 다만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 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 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 거 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 기할부조건 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 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12.31> ○ 소득세법 제118조의 8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 제3항, 제98조 ,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 2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 한다),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2011. 7. 25.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로 한다 .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 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