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개인사업 영위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4.04.02
요 지
법인전환 후 거주자가 당초 법인에 사업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전환 후 거주자가 당초 법인에 사업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의 방법
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후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과 기계의 일부를 임차하여 계속 개인사업을 영위할 경우
-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나. 사실관계
○
갑은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이 확대되어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조특법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도
․양수의 방법
으로 법인전환 할 예정임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
이월과세(이월과세)
"
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개정 2013.1.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잔존감면의 승계공제 조항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
용
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
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
부한
세
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
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6.19, 2010.12.30>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
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
」
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
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
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
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2010.2.18>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
고
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
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
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
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
이
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
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5, 2014.2.21>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
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
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①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1987·11·28>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2년이내
에 당해
사업을 폐업
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
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7·11·28>
⑤ 생략
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
한다.<신설 1989·12·30>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