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3.19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이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43, 2013.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재단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 은행에서 2008~2011년 기간동안 갑재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오판단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음 - 갑재단은 2008~2011년 사업연도 중 일부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는 확정신고하였으나 해당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 2012년에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은행에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음 2. 신청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 소 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 세된 경우 -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 연 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 ) 으로서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 우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정 2010.2.18>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 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