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개인사업 영위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4.02
법인전환 후 거주자가 당초 법인에 사업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전환 후 거주자가 당초 법인에 사업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한 후 현 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개인사업을 할 경우 -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나. 사실관계 ○ 甲은 개인병원을 운용하는 의료사업자로 병원의 사업용고정자 산을 현물출자하여 임대업법인을 설립하고, - 당해 임대업법인에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을 다시 임차하 여 개인병원을 계속 운영하려고 함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 이월과세(이월과세) " 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개정 2013.1.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잔존감면의 승계공제 조항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 용 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 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 부한 세 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 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6.19, 2010.12.30>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 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 」 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 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 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 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2010.2.18>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 고 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 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 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 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 이 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 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5, 2014.2.21>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 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 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①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1987·11·28>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2년이내 에 당해 사업을 폐업 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 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7·11·28> ⑤ 생략 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 한다.<신설 1989·12·30> ⑦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