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농지 등에 입한 손해를 대신하여 토목공사 등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동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판결로 지급받는 공사비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보유농지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한 상대방과 보유농지의 원상회복 등을 이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복구공사 등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공사비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받는 경우 동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자는
농지를 보유하던 중 인접지역 아파트 공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동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 대상으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2007.11.26.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
- 경작농지 및 인근토지의 무단 절토로 인한 토사붕괴 지반침하의
우려가 발생하고 진입도로가 사라져 차량통행, 보행의 어려움 발생
○ 질의자는 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 2007년 11월 경에 상기 시행사, 시공사 및 연대보증
인과 아래와
같이 부지교환, 개발행위, 손해배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
-
“갑”(㈜***건설), “을”(질의자), “병”(㈜****건설), “갑”과 “을”의 연대
보증인(㈜**토지신탁)
| ○ 제1조 (목적) 1) 본 약정은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000-00번지 일원의 갑, 을의 각각 소유한 부지를 상호 부분교환 및 토목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상호공동의 이익을 증대하고자 한다. ○ 제5조 (공사기간) 1) 첨부도면 ③에 의거 법면부, 옹벽 공사등 토목공사는 개발 행위 허가 후 진행 하되 공사는 3개월 이내로 한다. 2) 공사 진행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하여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득 하기 전에는 일체의 공사행위는 금지하고, 허가 후에는 병의 책임하에 공사를 마무 리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을은 병의 공사진행에 협조한다). 3) 토목 공사 완료시 첨부 도면③에 의거 경사도 수치와 불일치시 갑은 을에게 모든 책임을 진다. (불일치시 손해배상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실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한다. 단, 정상적인 공사도중 갑, 을, 병 상호 협의하에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시 책임지지 않는다). 4) 공사로 인한 주변부지의 민원은 갑과 병이 책임지기로 한다. 5) 을은 갑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2007년 11월 21일 이전 이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제6조 (개발행위 허가 및 공사비용) 1) 개발행위허가 및 절차는 갑의 책임하에 진행하되 옹벽 및 토목 공사에 관한 사항은 갑의 비용으로 시행한다.(위 개발행위 및 이에 따르는 허가절차는 갑, 병 책임하에 진행하고, 그에 따르는 제반 비용(농지보존부담금, 대토로 인한 취․등록세등 허가에 따른 기타 비용)은 갑의 비용으로 한다) 2) 토목공사는 첨부 도면 ③에 의거 공사 진행시 문제 발생등 모든 사항은 병이 책임지고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 도면은 대토부분 상가 건물은 약 165㎡, 2층 규모 000-000 번지 건축은 창고형으로 약 363㎡ 규모로 허가를 신청키로 한다. 4) 개발행위허가 후 상기 건축물부분의 시공 및 준공은 을의 책임하에 이행 하여야 하며, 갑, 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하니한다. ○ 제8조 (개발행위불허가 시 손해배상 책임) 1) 위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주)**건설, 본인 간에 기존에 교환한 대토에 대한 효력을 유효로 한다. 2) 이 경우 (주)**건설, (주)***건설은 김** 본인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2억원을 배상한다. |
○
질의자는 상대방의 위 약정불이행(옹벽, 토목공사)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2012.7.26.
부산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받음
| - 피고(㈜**토지신탁)는 **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질의자)에게 위 484,445,080원 *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2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 토목공사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410,314,000원, 농지보전부담금 74,131,080원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11.4.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5.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284,445,080원에 대하여는 위 2008.1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 심 판결 선고일인 2012.7.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
2. 질의요지
○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로 인하여 지급받는 공사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
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
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
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
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
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법명개정 2008.7.30.>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97.4.8.>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9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