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3.31
지자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인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군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캔, 병, 종이 등 재활용품을 분류·선별한 후 재활용품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였고, 해당 시설에서 재활용품을 판매에 용이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압축, 용융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은 환경미화원의 복지와 분리수거대 구입·배포 등 자원순환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행정인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군무원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 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