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가 국내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3.15
요 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는 그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는「유엔헌장」제105조 및「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제2장 제7조의 적용대상으로서 그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국내은행은 한국 내에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발급받은 유엔 산하기구 유엔세계식량계획의
한국사무소와
예금거래를 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유엔 산하기구 국내사무소인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가 국내 에서 수취한 기부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WFP)이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제2장 제7조의 적용대상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모든 직접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연합 헌장 제105조
1.
기구
는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한다.
2. 국제연합회원국의 대표 및 기구의 직원은 기구와 관련된 그들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마찬가지로 향유한다.
3. 총회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세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에게 협약을 제한할 수 있다.
○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장 제7조
국제연합과 그 자산․소득 및 다른 재산은
,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
된다. 다만, 국제연합은 사실상 공공 역무에 대한 부담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 국제연합이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면제 하에 수입된 물품은 수입된 나라 안에서 그 나라 정부와 합의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각되지 못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다)
국제연합의 출판물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사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간의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의 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제5조 [편의, 특권 및 면제)
1.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의 직원과 고문 및 본 계획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의 인원에게 국제연합과 전문기구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편의를 제공한다.
2. 정부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세계식량계획과 그 재산, 자금 및 자산 그리고 그 직원과 고문에게 적용
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일46017-175, 1996.4.2.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 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국이46523-203, 1993.4.28
국제통화기금의 직원퇴직 연금기금(INTERNATIONAL MONEYTARY FUND STAFF RE
TIREMENT PLAN, “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직원퇴직연금기금(INTERNATI
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BANK STAFF RETIREMENT PLAN, "IBRD")은 각 각 우리나라와 체결한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9조제9항(a)호의 규
정 및 국제부흥개발은행 협정 제9절(a)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의 국세로부터 면제됨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관의 기금(UNITED NATIONAL RELIFE WORKERS AGE NCY FOR PALESTINIAN REFUGES IN THE EAST, "UNRWA")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
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국이22601-34, 1989.01.24
유엔합동 직원연금기금(The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이 귀사가 설정한 서울트러스트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유엔 합동연금기금규칙 제18조, 국제연합의 특전과 면제에 관한 협약(1946.02.13) 제7절, 대한민국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신협정(1978.07.06)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