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초등학생 연령대에 해당)를 위하여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원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자
의 2005년생 자녀는 2012년 초등학교 입학대상이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함
-
취학통지서는 수령하였으나, 해당 초등학교에 대안학교(비인가)를 다니기 위해
초등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통지(초∙중등
교육법 제14조
에 따른 취학의무 면제
등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2012년 3월 이후 자녀는 일반 학원에도 다니면서 학원비를 납부함
(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비 대상 정규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질의요지
○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2012년 3월 이후 지급하는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
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
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
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
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
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
교육시설(이하 "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
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
하여 교육비를
지급
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
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
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
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⑥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
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학원 또는 제5항에 따른 체육
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
습
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
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 초∙중등
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
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
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
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
교육법
제14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
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
교
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
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
조 및 제
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