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3.03.15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그 중 여수산업단지 내에서 옥탄올이라는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 - 기 존에는 C4-LPG를 이용하여 합성가스를 만들어 옥탄올 등 석유 화학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였으나, - 가격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신 청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해 당 천연가스가「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 유화학 공 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 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2011. 12. 31. 단서신설) 10. 의 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 공업용 원 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2010. 1.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