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그 중 여수산업단지 내에서 옥탄올이라는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
- 기
존에는 C4-LPG를 이용하여 합성가스를 만들어 옥탄올 등 석유
화학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였으나,
- 가격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신
청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해
당 천연가스가「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
유화학 공
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
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2011. 12. 31. 단서신설)
10. 의
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
공업용 원
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