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대학교의 항공운항과 학생(조종사 예비후보)의 경우 전공 교과과정인 항공운항 실습과목 이수를 위해 비행실습비를 4학기 동안 납부를 하고 있음
○ 항공운항과의 비행실습비는 학교 회계상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수업료 외 실습비로 수납함
○ 항공운항과에서는 3학년, 4학년때 ‘운항실습1-7’과 ‘모의비행1-2’ 과목을 개설하여 26학점을 인정하고 있음(1학기 당 600만원 정도 지출)
○ 등록금 수납시 비행실습비는 필수납부사항이 아니며, 선택적 경비로 납부하지 않아도 미등록 제적처리 되지는 않음
- 다만, 비행실습이 불가하여 항공운항실습과목을 이수할 수 없어 조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없어 자격증 취득이 불가
- 실습비를 내지 않고 실습과목(학점)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졸업은 가능함
○ 비행실습비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한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2. 신청내용
○ 항공운항과의 비행실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
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
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서면법규과-1267, 2013.11.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학교에 납부하는 석사·박사 학위논문심사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220, 2012.04.2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유치원에 지급한 급식비, 교재비와 재료비는 「소득세법」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446, 1991.12.23.
귀 질의의 경우 보충수업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 제1항
에 규정하는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355, 1990.12.13.
귀 질의의 경우 각 급 학교가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도받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게 하는 실기지도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
에 규정하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