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승강기 유지보수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03.11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외부용역제공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공동주택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관리업자(이하“관리업자”라 함)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주자대표회의”라 함)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승강기 유지보수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외부용역제공업자”라 함)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리업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개발(이하 ‘공동주택관리업자’라 함)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주택법」 제53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임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업체와 승강기유지 등의 용역(이하 “외부용역”이라 함)을 제공받기 위한 계약 체결시 - 국토해양부 고시(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음 ○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 상기 외부용역에 대하여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계약서상 당사자일 뿐이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음 2. 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외부용역을 제공받고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계약당사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외부용역업자가 승강기 유지 보수 등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해당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해당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해당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