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aaa

사건번호 선고일 2013.03.11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 2013.3.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 2013.3.8.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입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해당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와 □□□(이하 “질의자”라 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 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함) 중 일부를 20**년부터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계약하고 있음 ○ 질의자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계약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가입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쟁점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됨 ○ 계약이 체결되면 쟁점계약서를 질의자의 정보처리시스템인 컴퓨터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되며 가입자가 요구하면 전자메일로 쟁점계약서 파일을 전송함 - 다만, 예외적으로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만 쟁점계약서를 출력물로 교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전자문서(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출력하여 가입자에게 교부 하는 경우 출력물을 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 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 1,000원 |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전자 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 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