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주)가 운영하는 판매시설은 그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선고일2013.03.06
요 지
한국●●공사의 자(子)회사인 ●●유통(주)가 한국●●공사법 제9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운영하는 판매시설은 매장관리 등 그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9,2013.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9,2013.2.28.
한국●●공사의 자(子)회사인 ●●유통(주)가 한국●●공사법 제9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운영하는 판매시설은 매장관리 등 그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유통(주)(이하 “자문대상법인” 또는 “법인”이라 함)는 200×년
말
●●
청이 한국
●●
공사로 전환될 당시 설립되어 철도청 산
하의 (재)●●회가 19××년부터 영위해 왔던 구내 수익사업 등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자
문대상법인은 유통사업과 광고사업을 총괄기획․관리하는 본사와
8개의
지
역본부로 이루어져 있고, 각 지역본부는 지역별로 총 962개소의
●●역 구내매점(이하 “역구내매점”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음
- 본
사(경영관리본부, 유통사업본부, 광고사업본부, 전략기획실, 감
사실, 경영혁신지원단)
- 지역본부(서울본부, 동부본부, 경인본부, 경기본부, 대전본부, 대구본
부, 부산본부, 동해본부)에서 관할하는 역구내매점 수(총 962개소)
○ 각
지역본부는 영업, 매장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업팀과 서무․회
계․경리 등을 담당하는 지원팀을 두고 관할지역 내 역구내매점의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각 지역본부 조직 및 인력 현황(2012.9.3. 현재)
(명)
| 구분 | 총인원 | 본부장 | 사 업 팀 | 지 원 팀 |
| 팀장 | 영업 | 서비스코치 | FC | 기타 | 팀장 | 서무 | 회계 | 기타 |
| 서울 | 17 | 1 | 1 | 2 | 1 | 6 | 1 | 1 | 1 | 2 | 1 |
| 동부 | 25 | 1 | 3 | 2 | 1 | 13 | 1 | 1 | 1 | 2 | |
| 경인 | 20 | 1 | 1 | 2 | 1 | 10 | 1 | 1 | 1 | 2 | |
| 경기 | 21 | 1 | 1 | 3 | 1 | 11 | | 1 | 1 | 2 | |
| 대전 | 25 | 1 | 3 | 2 | 1 | 10 | 2 | 1 | 1 | 2 | 2 |
| 대구 | 14 | 1 | 1 | 2 | 1 | 5 | | 1 | 1 | 2 | |
| 부산 | 17 | 1 | 1 | 2 | 1 | 5 | 3 | 1 | 1 | 2 | |
| 동해 | 40 | 1 | 2 | | | 2 | 33 * | | | 2 | |
| 합계 | 179 | 8 | 13 | 15 | 7 | 62 | 41 | 7 | 7 | 16 | 3 |
* 동해본부의 사업팀 37명 중 34명(팀장1, 기타33)은 항만물류 부문 인력임
○ 지
역본부 인력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FC(Field Counselor)는
역구내
매장 관리자로서 영업시간, 청결상태 및 고객서비스 실태관리, 재고 실사 및
부족재고 주문요청에 대한 승인 등 각자가 담당하는 매장의 영업 전반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함
○ 지역본부에 소속된 역구내매점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운영됨
- 역구내매점 운영 현황
| 구 분 | 개수 | 품 목 | 운영자 | 운 영 형 태 |
| 직영점 | 24 | 편의점 식음료매장 | 법인직원 | ․ 직원이 법인물품을 판매 ․ 매출은 법인의 매출로 처리 |
| 편의점 (용역매장) | 304 | 편의점 | 판매대행 사업자 | ․ 다 른 사업자가 법인 물품의 판매를 대행하고, 법인은 판매수수료를 지급 ․ 매출은 법인의 매출로 처리 |
| 전문점 (특정매입매장) | 634 | 식음료매장 잡화 등 | 입점업체 | ․ 다른 사업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제조․ 구 매한 물품 등을 판매하고, 법인은 특정매입 원가(재료비+인건비+이윤)를 지급 ․ 매출은 법인의 매출로 처리 |
| 합 계 | 952 | | | |
- 직영점은 대도시 권역에 위치에 있어 단일 매장의 매출액이 크거나 오지에 위치해 있어 매장 운영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며, 대부분 편의점과 전문점 형태로 운용됨
- 편의점은 법인이 대량구매한 물품의 판매(소매)만을 다른 사업자가 대행하는 형태이며, 전문점은 다른 사업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직접 식음료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형태임
- 세
가지 형태 모두 해당 매장의 매출은 POS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되어 법인의 매출(각 지역본부의 매출)로 처리되는 점은 동일하며, 매장 운
영 전반에 대하여 관할 지역본부의 관리감독과 영업지원을 받는 점 또한
동일함
2. 신청내용
○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
역
구내매점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또는
역구내매점
이 한
국
●●
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
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0. 「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2006. 2. 9. 개정)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
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