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환급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3.05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국세의 포탈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매출분에 대한 환급결정(감액경정결정)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임. 단,「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1의2호 각 목에 따른 가산세의 경우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다납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국세의 포탈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매출분에 대한 환급결정(감액경정결정)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입니다. 단,「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1의2호 각 목에 따른 가산세의 경우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입니다(단서는 2011.1.1.이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乙법인의 하도급업체로 2006-2009년까지 甲이 乙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2,000백만원 중 1,500백만원이 거짓세금계산서임이 乙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됨 - 과세관청은 乙법인에 대하여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 탈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매출처인 甲의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함 ○ 甲의 관할세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甲에게 범칙금을 부과 하고 가공매출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미환급함 * 매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일부 가공매출에 따른 과다납부분에 대한 환급이 문제되는 경우임 나. 질의요지 ○ 부분자료상의 가공매출에 대하여 경정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 년을 적용하여 당초 과다납부분에 대하여 환급결정(감액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4.12.22,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나.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9, 2005.5.11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납세자가 '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 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말하며, 그 사실이 과세 관 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족하고 반드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고의, 방법·수단·도구 등 행위의 태양, 탈루세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규과-4929, 2008.11.21, 법규과-4712, 2007.10.09 귀 자문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행위로 인해 본세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세심판결정례(국심2006중1068,2006.08.03 ; 국심2005중782, 2005.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심2006중1068,2006.08.03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하는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 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예규○○○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 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 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심사부가2011-0144, 2011.08.26.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국세기 본법 상 부과제척기간 10년인 경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매입과 매출을 같은 금액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포탈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본인은 포탈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게 되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2006중1068, 2006.8.3.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경 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대법원2007두16974, 2009.12.2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상속세ㆍ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그 제3호에서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의 규정형식, 입법취지 및 엄격 해석의 원칙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할 것 이고,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 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ㆍ부정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 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 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ㆍ부정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HHH맥주 주식회사 동부직매장(이하 ‘주류직매장’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 액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다른 거래처에는 교부 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에만 활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가 주류직매장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 가액과 원고가 발행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동일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이고, 원고가 소외 조@@의 무자료 주류매출에 따른 조세포탈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한 원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한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4. 1. 8.에 한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 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