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3.05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다가 해당 건설 중인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다가 건설 중인 해당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해당 시설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자산이며 -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금액 또는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해 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받을 예정임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시설을 건설중인 자산 형태로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를 적용하여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