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냉동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27조에 따라 국내 공급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냉동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27조에 따라 국내 공급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
□□
Korea(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부가가치세
면세사
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판
매 예정임
- 신청인은 사탕수수 원산지로부터 사탕수수를 잘라서 냉동한 채로 수입하여 타 업체에 유통 판매하고자 하며
-
세
관장은 당해 수입 사탕수수에 대하여 수입부가가치세 해당
품
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
당해 사탕수수의 관세율표는 1212.930000이며, 수입 시 관세는
FTA 협정에 따라 면제받음
2. 질의내용
○ 냉동사탕수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
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
산물,
수
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
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
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
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
장·포장이나 그 밖
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
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
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
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
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
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
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
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
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
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
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3. 특용작물류 | 1212 |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 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 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
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
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
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
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
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 관세율표 번호 | 품목 |
| 0901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1801 |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 1802 |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