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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의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에 대한 자산・부채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4.03.07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 회피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한국00000(주)(이하 "회사")는 000발전소 건설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외화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외화사채의 환위험회피를 위하여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상기 통화스왑과 관련된 2012년 회사의 회계감사보고서 주석(당 기손 익인식 금융자산)에 의하면 - 통화스왑은 환위험 회피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IF RS 에서 정하는 위험회피요건 * 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매목적으로 분류된 것으로 공시하였고 *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 목적 및 전략을 문서화 함 등 - 감사보고서상 회계정책 등에는 환위험회피목적으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시 ○ 회사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고(법령§76②2호) ○ 이와 관련하여 2011년과 2012년 외화사채와 관련된 외화환산손익과 통화스왑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평가손익 | 세무상 처리 | | 2011사업연도 | 외화자산․부채 | △ 78,694 | 손금 | | 통화스왑 | 57,824 | 익금 | | 2012사업연도 | 외화자산․부채 | 229,795 | 익금 | | 통화스왑 | △160,211 | 손금불산입 | - 다만, 2012년 통화스왑 평가손실은 기업회계상 환위험회피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여 환위험회피목적 통화스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여 손 금불산입 하였음 ○ 회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위해 제정한 - 「 공공기관등의 환위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기재부 훈령 제46호 )」 ("환위험관리지침") 제5조에 따른 환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 환위험관리지침에 따라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통화스왑을 관리하고 기재부에 주기적(반기)으로 보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에 대한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자산・부채 평가방법 (1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환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 한 통화선도등 계약에 해당되면 평가손익을 인정할 수 있음 (2안)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경우에만 환위 험 회피목적의 통화선도 등으로 보아 평가손익을 인정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 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7.25. 법령§73 및 §76에 반영됨에 따라 삭제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