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동일인에게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 대여일의 기산일은 차량등록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선고일2013.02.20
요 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함에 있어 임차인이 차량등록일 이후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 대여일의 기산일은 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 이후 인도되는 경우 인도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함에 있어 임차인이 차량등록일 이후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 대여일의 기산일은 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 이후 인도되는 경우 인도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
캐피탈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대여사업용 차량
최
초 구입시점에서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 규정에 따른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아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동 규정 단서조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에 대여한 기
간의
합
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이하 “용도변경일”이라 함)에 국
세청장이
고시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함
○ 신
청인은 고객과의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렌트 개시일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렌트 개시일을 차량출고일로 계약한 경우
- 렌트 개시일을 차량인도일(차량등록 이후)로 계약한 경우
○ 타
사의 경우 고객과의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렌트 개시일은 차량인
도일(차량등록 이후)로만 계약되어 있음
○ 렌
트 개시일을 차량출고일로 계약한 경우에도 등록일 또는 인도일
전에
렌
트를 개
시한 사례는 없고, 등록일전에 렌트를 개시하는 경우 미등록
차
량에 해당되며 구
입한 차량은 자동차등록을 한 후 고객에게 인도됨
| ●●캐피탈 장기렌터가 약관 제1조(차종 및 대여요금) ① 대여차종은 본 약정서 앞면 표기 차량정보에 의합니다. ② 매월 대여료는 본 약정서 앞면 표기 월렌트료에 의합니다. 제2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본 약정서 앞면 표기 렌트기간에 의하되 그 기산점(렌트개시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하며,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단, 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산점은 이전 계약일의 만기로 합니다. 제10조(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수증의 교부) ①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 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고객이 지정한 인도장소로 운반하도록 하며,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후 회사에게 차량 인수증에 서명․교부한 때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신청내용
○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최초의 구입시점부터 동일인에게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
- 대여일의 기산점을 차량출고일로 보는지 또는 차량인도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
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
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
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① 미
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
부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
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
액(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
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
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
1항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세
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만, 해당 세율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개
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 법
제14조 제5항,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4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
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
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으로 반입 사실 신고를 갈음한다. (2010. 2. 18. 개정)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010. 2. 18. 개정)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2010. 2. 18. 개정)
3. 반입물품의 명세 (2010. 2. 18. 개정)
4. 반입장소 (2010. 2. 18. 개정)
5. 반입 사유 (2010. 2. 18. 개정)
6. 반입연월일 (2010. 2. 18. 개정)
7. 판매자 또는 반출자의 인적사항 (2010. 2. 18. 개정)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2010. 2. 18. 개정)
9. 그 밖의 참고사항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 사실의 증
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증명한다. <개정 2010.5.4>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이 경우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
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다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
국세청 고시 제2012- 36호(2012. 8. 1)
용
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
산방법 등 고시
「개
별소비세법」제18조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사유에 해
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를 같
은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8호에 따라, 개
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재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용자동
차를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과세가격 계산) ①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취득가격에 조건부면
세 승용자동차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천원미
만의 금액은 버림)으로 하며, 해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가격 계산식]
과세가격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제6조(반입연월일) 제4조제1항의 반입연월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조장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2. 당초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아 반입한 승용자동차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한 경우: 변경등록한 날
3.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승용차: 수입신고한 날. 다만, 수입신고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제
7조(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 제4조제1항의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
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
도 등을 한 경우: 양수자가 자동차 등록변경한 날. 이 경우 자
동차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2.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구입·등록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날
3.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소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실제 사용을 하게 한 날
4.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로 동
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날
제8조(경과연수)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는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 날로부터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단, 제6조제2호의 경우 반입연월일은 제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부 칙
부칙(2012. 8. 1. 국세청 고시 제2012-36호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적용예)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
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관청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기준대수를 확인할 때 신청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그에 상당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④ 관할관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따른 자동차기준 대수를 확인하였으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
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자동차등록을
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자동차의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
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그 기간 내에 자동차등록증
사
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
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011.4.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