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해배상채권 중 당사자 간 합의로 회수하지 않은 금액의 세무상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14.03.05
임대법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불법으로 점유하던 점포를 인도하고 항소심을 취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임대인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익금에 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불법으로 점유하던 점포를 인도하고 항소심을 취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임대인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항소를 취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중 당사자 간 합의(2심 항소 취하, 점포 인도)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빌딩을 임대하던 중 2011년 상반기부터 임차인(특수관계 없음)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함에 따라 2011.12.31.까지 미납액이 완납되지 않으면 동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을 내용증명으로 통보 ▸ 2012.02. 임차인을 상대로 미납임차료의 지급과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제기 ▸ 2012.11. 1심 승소(* 판결내용: 임대차 계약은 2011.12.31. 종결되었음, 불법점유기간 중 임차료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손해배상할 것) ▸ 2012.12. 임차인 항소 제기 ▸ 2012.12. 임차인과 합의를 진행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미회수 임대료와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충당하되,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 * 합의이유: 임차인의 영업상황 지속적 부진, 재산상태 조회 결과 손해배상금 및 미납임대료의 회수 불가능, 합의를 통한 명도진행이 부당점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판단 ▸ 2013.02. 임차인 항소 취 하 및 점포 인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