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비용을 지출하고 수령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이 발생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면서 해당 축산업과 관련한 사료구입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거주자 갑은 가정주부로서 부업으로 한우 3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 축협에서 가축사료를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매월 150만원 정도)을 교부 받았음
○ 갑의 남편은 근로소득자임
2. 질의요지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