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조특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시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 이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특법32 적용 가능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계산방법은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xxx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위 사업장의 토지
(공장용지; 경기도 XXX
)
소유자는 권영기의 배우자로서
-
XXX
는 배우자로부터 상기 토지를 증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 및 본인 소유의 건물
(’08.7.31. 취득, 위 2필지
지상의 건축물)
을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예정임
○ ’13.12월 현재 상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는 562백만원
2. 신청내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의2
에 따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전환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법률 제12169호
(2014.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
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
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법률 제12169호(2014.1.1.)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
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
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
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
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