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풍건조 및 가향처리한 잎담배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부패방지·보존목적으로 열풍건조(flue-curing) 및 가향처리한 잎담배가「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의 수입은「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국내에서 궐련을 생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재배 및 수확
·포
장·가공과정을 거친 잎담배를 수입하고 있으며, 각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질의1) 해외에서 재배한 잎담배를 수확하여 열풍건조를 거친 후 수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지 여부
○
(질의2) 해외에서 재배한 잎담배를 수확하여 열풍건조와 가향처리
후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
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
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
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
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
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3. 특용작물류 | 2401 |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