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 신고 후 개별주택가격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2.15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변경함에 따라 과소신고 ・ 납부하게 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변경함에 따라 과소신고 ․ 납부하게 된 경우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속세 신고내용 - 상속개시일 : 2010.10.26. - 상속세신고일 : 2011.4.22. - 신고내용 : 충남 논산 소재 대지 866㎡, 주택 124㎡에 대하여 2010년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213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함 ○ 과세관청 결정내용 - 과세관청은 상기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용이 부적합함을 주장하며 △△시청에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재산정을 요청하여 2012.10.29. 15백만원으로 정정 공시됨에 따라 - 개별주택가격을 15백만원으로 감액하고 주택평가에서 제외된 토지 824.24㎡(886-61.76)는 개별공시지가 적용(346백만원)하여 평가하고, 건물 97.2㎡(124-26.8)에 대하여는 건물기준시가(1.9백만원)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상속재산가액 150백만원이 과소신고됨 <개별주택가격 정정내용> (단위 : 백만원, ㎡) | 변경전 | 변경후 | | 물건 | 평가액 | 토지 | 건물 | 물건 | 평가액 | 토지 | 건물 | | 주택 토지,창고 | 213 | 886 | 124 | 주택 | 15 | 61.76 | 26.8 | | 토지 | 346 | 824.24 | | | 창고 | 1.9 | | 97.2 | | 합계 | 213 | 886 | 124 | 합계 | 362.9 | 886 | 124 | 나. 질의요지 ○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변경(주택 및 부수토지 면적 정정으로 인한 가액변동)함에 따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2009.02.06. 시행령 제21316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47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1316호, 2009.2.6> 제3조(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조세정책과-1084, 2012.12.17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정책과-89, 2011.1.21.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정책과-1386, 2007.12.6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각호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 ○ 징세과-997, 2011.09.30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세와 증여세를 같은 법 제60조제2항 또는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시 「국세기본법」(2009.1.30. 법률 9346호로 개정된 것)제47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2009.2.6.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가산세분부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법령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제외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대법원94누3582, 1995.04.28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점인 1991.6.28.에는 경정 전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만 공시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경정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여부 및 가격을 결정하였으리라는 점, 당사자의 이의에 의하지 않은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은 모법(母法)이 아닌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납세의무자가 이를 알기가 쉽지 않을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의 경우 원고에게 양도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심사양도2007-0170, 2007.12.28. 같은 뜻) ○ 국심1998중1154, 1999.08.1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할 당시와 이 건 확정신고기한당시(1993.5.31)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8.30 고시된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당 1,700,000원이었으나, 이 건 당초결정당시(1994.5.6)에는 ㎡당 2,940,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1997.11.18 이 건 경정결정 당시에는 다시 ㎡당 1,940,000원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데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국심96구0512, 1996.5.30. 같은 뜻) ○ 국심1999경1551, 2000.02.22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제도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더라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반면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것은 청구인이 이미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인데, 양도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변동사항을 파악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하게 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국심98서1108, 1998.8.14. 같은 뜻)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 고 판단된다.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