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4.02.26
열풍건조한 잎담배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패방지·보존목적으로 열풍건조(flue-curing)한 잎담배가「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잎담배의 수입은「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국내에서 궐련을 생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재배 및 수확 ·포 장·가공과정을 거친 잎담배를 수입하고 있으며, 각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해외에서 재배한 잎담배를 수확하여 열풍건조를 거친 후 수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 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 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 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 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 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3. 특용작물류 | 2401 |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