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요건 중 자본금 요건의 충족시점
사건번호선고일2013.02.15
요 지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법인의 설립 당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 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41, 2011.10.6.;제도46014-10775, 2001.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부동산거래관리과-841, 2011.10.6.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4-10775, 2001.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775, 2001.4.24.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이월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요건 중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법인의 자본금 ≥ 소멸하는 개인사
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충족해야하는 시점
○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설립등기 당시에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이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체결일 이전에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증가시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법인전환으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
- 개인사업자 최 □□
- □□□□ (2007.06.01.~현재)
○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신설법인
- (주)□□□□ (’13.01.02.~현재)
- 설립등기일 : ’12.12.03.
- 자본금 : 1억
- 주주 : 최□□ 1인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
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
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
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
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2011. 12. 31. 신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0. 2. 18. 신설)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항번개정)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⑥ 법 제3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1.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의 경우: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2012. 2. 2. 신설)
2.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에 곱한 금액 (2012. 2. 2.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7.11.23, 2009.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3.30, 2005.3.11>
1~2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