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사건번호선고일2013.02.13
요 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는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해당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A투자조합은 ××투자주식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케이만군도에 설립되었고
- 다음과 같은 조합원으로 구성되었으며
| 조합원 | 국내 모태펀드 | △△기관 | 창업 투자회사 | 한국 금융기관 | 외국투자 법인(영국) |
| 세율(이자) | 14% | 14% | - | - | 10%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2004.12.30. 중소기업청에 등록됨
○
조합은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어 2012.7.1.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
①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한국벤처투자조합조합”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②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③ 실질주주명세표
○
조합은 국내은행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은행이 이자를 지급하고자 함
2. 질의요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외국에 설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이자소득의 조세특례
*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