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해외지사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2.28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 및 해외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공사현장이 다수인 국가에는 효율적인 지원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해외지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해외지사의 근로자가 지원하는 업무은 다음과 같음 - 영업업무 : 영업관련 업무(정보 조사 및 수주 지원 활동 등) - 인사노무업무 : 현장근무자 비자 및 Work Permit 관리 - 자재관리업무 : 수입 기자재 통관 및 내륙운송, 현지 기자재 조달 및 Expediting 등 총괄 관리 임무 수행 - 재무회계업무 : 현지 세무․회계, 금융 업무 - 공통업무 : 현장 계약 및 수금 관리, 인․허가 업무, 초기 현장개설 지원, 준공현장 미결사항 처리 지원, 현장 집행사항 정보공유 및 지원 ⇒ 상기 업무는 업무량에 따라 단독 혹은 2인 이상이 수행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 이내의 금액 2.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 서면법규-1236, 2012.10.25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세과-670, 2010.08.26.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 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72, 2010.01.22.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국외의 건설현장 (신규 및 개보수현장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