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지출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의 정기보험(순수보장형)에 가입함
- 주보험 보장 : 사망보험금 (만기 시 환급금 없음, 만기 70세)
- 선택 특약 보장 :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무배당)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거주자 甲
수익자 : 상속인
2. 신청내용
○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정기보험(보장형)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 【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