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비급여대상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으로 「소득세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의 배우자는 2007년 5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한쪽 가슴을 절제
하였음
○
진단 및 치료기간이 5년 경과하여 병원의 담당의사로부터 유방재건
수술을 권유 받아 금년 10월에 성형외과에서 재건수술을 시행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유방재건 수술비용이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
기기(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
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
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
한다.
가.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
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수로써 시력개선의 목저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라. 저작 도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 소득46011-2140, 1994.07.26.
근로소득자가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없는 청각장애자인 부양가족의
청각 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1항(→§52①3호)에 규정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의 부양가족이 동법 제66조(→§51)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의료비에 대하여 동법 제61조의3제2항(→§52① 3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소득46073-203, 2000.12.28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787, 1998.03.30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8, 2011.07.01
[질 의]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유방재건술의 면세여부
[회 신]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