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2.12.24
특정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정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은 2003.8.25.부터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회 계사로 기장 대리, 세무신고 및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 (주)■■문화와 전속강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사업 소득으로 - 2007~2011년까지 (주)△△△아카데미 등에서 중소기업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세무 회계관련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 ◎ 대학교(2007), ▽▽ 공무원(2007), (주) □△의◎ (2008, 2009), (주) △▲ 스(2008)의 강의료는 무신고함] | 소 득 발생처 | 소득 종류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회계사업 | 사업 | | 172,180 | | 151,690 | | 134,532 | | 147,790 | | 165,617 | | (주) ■■ 문화 | 사업 | 24 | 123,104 | 25 | 138,990 | 26 | 227,212 | 28 | 251,281 | 40 | 257,538 | | (주) △△△ 아카데미 | 기타 | 3 | 15,900 | 13 | 18,500 | 12 | 38,007 | 15 | 25,640 | 14 | 27,232 | | (주)조세●◎ | 기타 | 1 | 450 | 5 | 5,533 | 1 | 376 | 1 | 3,000 | 2 | 301 | | ●●대학교 | 기타 | | | | | 2 | 7,620 | | | | | | ◎◎대학교 | 기타 | 1 | 500 | | | | | | | | | | ▽▽공무원 | 기타 | 1 | 100 | | | | | 4 | 8,350 | | | | (주)□△의◎ | 기타 | | | 1 | 3,330 | 2 | 4,073 | | | | | | (주)△▲스 | 기타 | | | 1 | 1,000 | | | | | | | | 계 | | | 312,234 | | 319,043 | | 411,820 | | 436,061 | | 450,688 | (천원) 2. 신청내용 ○ 공인회계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 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 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