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변호사를 수임하여 소송에 대응한 경우라도 그 소송의 결과가 공동피고 모두에게 미친다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만 손금산입하고, 그 결과가 변호사를 수임한 해당법인에게만 미친다면 수임료 전액을 손금산입함
전 문
[회신]
연예인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국내외 공연을 개최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예정된 국외공연이 취소됨에 따라 공연투자자들이 국외에서 해당법인과 중개파트너 및 관련연예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법인만을 위해 소송에 대응하게 하였고 그 결과가 해당법인에게만 미치는 경우, 해당법인이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는 해당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법인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수행한 소송의 결과가 공동피고인 모두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 중 자기지분 초과액은 접대비 또는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공동피고 중 1인인 질의법인이 단독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질의법인만을 위해 변호하게 하여 소송에 대응한 경우 해당 변호사 수임료의 손금 인정여부
2. 사실관계
○ 연예인을 발굴․육성하는 해당법인은 중개파트너와 연예인의 국외공연(월드투어)을 개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중개파트너에게 연예인의 월드투어와 관련된 독점권을 부여
○ 중개파트너는 월드투어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LA 공연이 현지사정으로 취소되고 공연독점권을 해외에서 재프로모터 계약을 통해 판매한 후 대금이 회수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공연연기를 통보
- 이후 현지 공연관련 프로모터 등 공연투자자들은 해당법인과 중개파트너, 해당연예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해당법인은 미국에서 기존의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소송에 대응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질의법인만을 위해 변호하게 하여 소송에 대응하던 중,
- 결국 원고와 소송을 중재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금(해당법인 부담분)을 지불한 후 원고는 소를 취하
* 중개파트너는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해당연예인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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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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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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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
①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