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12.14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을 산정하는 경우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봄
[회신] 귀 의견조회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1.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을 산정할 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간에 대한 증여의제 이익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시기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3.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증여시기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법인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4.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5.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법인세의 부가세목인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1.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 A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산정시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지배주주 등이 2012년 12월 1일 수혜법인 A사의 주식 90주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 12월말 법인인 A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법인 C사에 대한 1월부터 11월까지의 매출에 의해 계산되는 증여의제이익의 납세의무자는 * A사 주식양도에 따라 기존 지배주주와 C사간 특수관계는 소멸되고, 2012.12.1. 자로 제3자 개인과 C사는 특수관계가 성립됨을 가정함 3. (상기 2와 달리 지배주주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배주주와 C사와의 특수관 계 성립일이 1월 1일이 아닌 10월 1일인 경우 - A사 매출액 중 C사와의 매출액 비율 계산시 C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이전의 9개월간(1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4. 수혜법인이 A사 이외에 갑사, 을사 등 다수인 경우 지배주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 - 수혜법인별, 지배주주별로 각각 증여이익을 계산하는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증 여이익을 합산하는지 5.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법인세의 부가세액인 지방소득세를 반영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지배주주 등의 지분구조와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음 | 수혜법인 A 총발행주식수 100주 - 지배주주 70주 - 지배주주의 친족 20주 - 자기주식 10주 | ⇒ 매출거래 | 특수관계법인 C - 2012년 1월 1일자로 A사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성립 가정 |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 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1. 12. 31. 신설)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 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 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 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 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② 제1항 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2012. 2. 2. 신설) ③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 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2012. 2. 2. 신설) ④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⑤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⑥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⑦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 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2. 2. 2. 신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12. 2. 2. 신설) ⑨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2. 2. 2. 신설) ⑩ 제9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2. 2. 2. 신설)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법인거래비율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2012. 2. 2. 신설)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40조 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 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 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 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