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반도체시험장비 업그레이드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2.12.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저작권 또는 노하우 등 어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에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저작권 또는 노하우 등 어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에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내 고정 사 업장이 없는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으로부터 반도체시험용 장비를 수입판매할 계획임 ○ 해당 반도체시험장비는 용량 및 처리속도 등 장비의 성능을 업그레 이드하기 위한 하드웨어의 변경 및 소프트웨어의 추가적인 구매가 필 요 없고, 외국법인의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의하여 장비의 성능을 변경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제품임 ○ 동 장비의 가격은 용량과 처리속도에 따라 차별된 가격을 적용하 며, 장비의 구매자가 용량이나 성능의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면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업그레이드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장비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장비구매자는 성능을 향상시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 해당 반도체시험장비는 처리속도(200Mbps, 400Mbps, 800Mbps)와 메모리(8M, 16M, 32M) 성능의 선택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됨 | ※ 장비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절차 - 1 단계: 국 내 시험장비의 구매자가 성능 업그레이드 구매를 질의법인에 요청 - 2 단계: 질의법인은 외국법인에 성능 업그레이드 구매요청 - 3 단계: 외국법인은 질의법인에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ID (인증키) 를 포장․발 송 - 4 단계: 질의 법인은 시험 장비 구매자에게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ID를 인도 - 5 단계: 외국 법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그레이드 를 위한 라이센스 파 일을 다운받아 장비 내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하면 장비는 확장된 용량 및 조정된 성능으로 장비가 작동 워 크 스테이션에 설치하면 장비는 확장된 용량 및 조정된 성능으로 장비가 작동 | ○ 업그레이드를 위한 절차 중 외국법인은 질의법인과 장비구매자에게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제공하는 소프트웨어(FlexNet Publisher File, 라이센스파일)는 질의법인과 장비구매자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 또는 개작하여 제공하지 않음 또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가는 처리속도와 메모리 성능의 선택에 따라 업그레이드할 때 일시에 일정금액을 수취하고 있음 <License Upgrade Price> | 업그레이드 구분 | 금액(USD) | | 200Mbps → 400Mbps | 82,934 | | 400Mbps → 800Mbps | 91,446 | | 200Mbps → 800Mbps | 174,380 | | 8MB → 16MB | 23,540 | | 16MB → 32MB | 23,540 | | 32MB → 64MB | 23,540 | | 8MB → 32MB | 47,080 | | 8MB → 64MB | 70,621 | ○ 당 초 구매할 때부터 반도체테스트 장비에는 8M, 16M, 32M, 64M 또는 200Mbps, 400Mbps, 800Mbps에 해당하는 성능을 모두 발휘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장비구매자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서는 외국법인의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라이센스 ID가 있어야 함 ○ 라이센스 ID를 국외에서 수입할 때 수입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함 나. 질의요지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내국법인에 판매한 반도체 시 험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 라 장비를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 장비 업그레이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 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호(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인적용역소득)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호(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와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규정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 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工程), 라 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 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9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소득세법」 제 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 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각호 생략) ○ 법 인 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 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 급하는 대가,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 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제8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 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 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8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 생산 량의 규 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욜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조제2항의 규정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관련 사례 ○ 국심2002서1578, 2003.08.05 전 산프로그래픽 개발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저작권의 양 수가 이루어진 경우,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와 같이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기술․제조방법․경 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9조 에 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 어를 도입한 경우이거나,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는 단순한 업무지원용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한 경우 와 같이 기술정 보의 도입과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 되어 국내 고정사 업장이 없는 한 그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재국조-480, 2004.09.0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이 완 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최종사용자는 내부사용 목적으로 복제․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의 복제는 허여받지 않으면서 설치된 서버․사용자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수입․판매대가는「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 2007.11.23. 귀 질의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거주자가 인사, 재무 등 동 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 하 여 수행하는 용역을 영국에서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353, 2005.08.22)을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3의 경우)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순한 업무지원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기존 질의회신문 (국업46017-517, 2000.11.02, 2000.11.02. ; 국일46017-10, 1998.01.07)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업46017-517, 2000.11.0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 한 유지보수 용역을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그 지급대가가「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 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 하 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10, 1998.01.0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제1항제9호 및「한․미 조세협약」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 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 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 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 입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5. 상 기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추가적 으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 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 1항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