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사업장의 자산을 신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특례의 계속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2.11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를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와, 추가로 구입한 자산을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특례(법령§29)를 적용받던 법인이 사업장을 신축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와 새로 구입한 자산을 신사업장에 설치한 경우, - 신사업장의 자산에 대해서도 내용연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제품은 1∼3공장을 모두 거쳐 생산되는 구조임 | 2공장(가공) | ⇒ | 3공장(코팅) | ⇒ | 1공장(검수,출하) | ○ 2005. 해당법인은 1∼3공장 기계장치에 대하여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법령§29①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받음 ○ 2006. 해당법인은 같은 공업단지 내에 4공장을 신축하고 기존 1∼3공장 내에 있던 기계설비 일부를 4공장을 재배치하는 한편, - 수주물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설비와 동일한 기계설비를 추가 구입하여 4공장에 배치(단, 기존의 1∼3공장은 그대로 유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2006.2.9)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④ 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2006.2.9)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4【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5의 자산은 동표상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재법인 46012-106, 2000.06.28.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 법인세과-3979, 2008.12.15.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에 의해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내 동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해서도 변경승인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