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사용자의 부도폐업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3.02.08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의 부도,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제2항(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의 부도,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제2항(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증권(주)(이하󰡒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근로자 5인의 퇴직급여추계액 중 70%를 계속 이체시켜 오던 중 - 사용자는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2012.9.24.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처리(퇴직일 : 2012.8.31)를 요청함 - 이에 퇴직연금사업자는 2012.9.2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퇴직급여(70%)를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시킨 후 - 과세이연 요건(퇴직급여액의 80% 이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해당 퇴직급여 일시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하나 -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동 원천징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 2012.9.30.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적립한 근로자의 퇴직 급여(70%)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 후 (원) | 근로자 | 퇴 직 일 |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 A | 2012.8.31 | 4,500,072 | 126,000 | 12,600 | | B | 2012.8.31 | 4,030,056 | 109,080 | 10,900 | | C | 2012.8.31 | 2,296,350 | 64,650 | 6,460 | | D | 2012.8.31 | 1,487,385 | 35,560 | 3,550 | | E | 2012.8.31 | 1,291,609 | 28,500 | 2,850 | | 계 | | 13,605,472 | 363,790 | 36,360 | - 2012.10.18. 나머지 퇴직급여를 근로자들의 급여계좌에 지급함 2. 신청내용 ○ 사용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부도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에 적립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용자인지, 퇴직연금사업자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 소득세 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 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2012.7.24.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 연금제도의 계정(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현재 입법예고로 삭제될 예정임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 매 사업 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 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 시점까지의 가입 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 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 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서면1팀-1061, 2006.7.27 「소득세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20조의3 제1항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