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2.06
거주자가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단체관람객을 유치하는 거주자에게 유치한 실적에 따라 유치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없이 2011.4.29.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2013.4.20부터 2013.10.20까지 6개월간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임 | 유치관람객수 | 유치보상금 | 비 고 | | 내국인 | 해외관람객 | | 500명~999명 | 입장권구입액× 10% | 입장권구입액× 30% | ․ 유치관람객누적 합 산 적 용 ․ 단체입장권1매 성 인 : 13,000원 청소년 : 10,000원 어린이 : 6,000원 | | 1,000명~4,999명 | 입장권구입액× 15% | 입장권구입액× 40% | | 5,000명 이상 | 입장권구입액× 20% | 입장권구입액× 50% | - 해당 조직위원회는 단체관람객(내국인 3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 유치에 참여를 원하고 조직위원회에 등록 신청한 사업자, 단체 및 학교 등에게 다음과 같이 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유치 보 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및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유치한 단체관람객수에 따라 유치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유치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 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 징 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4. 관련 사례 ○ 서일46011-10829, 2002.6.20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의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 제도46011-11933, 2001.7.5 관광안내원(관광가이드)이 금융기관에 관광객들의 환전 수요를 유치하여주고 관광객들의 환전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515, 1999.12.2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 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