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과거 구금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령한 형사보상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과거에 구금 또는 형이 집행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고 그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되어 그의 상속인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에 상당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본인의 부친은 1961.6.4.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피의사실로 구속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1968.4.24. 형기종료로 석방되었음
-
그 후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1.2.9. 부친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1심법원은 부친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2012.6.9.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
○
부친은 재심사건 계속 중이던 2011.11.11.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2012.7월 상속인인 어머니와 3남매(본인 포함)는 무죄판결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
2012.7.23. ○○지방법원은 형사보상금 총액 460백만원을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상속인들은 이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각각 지급받았음
나.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신청하여 수령한 형사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
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0.6.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1 【 상속재산의 범위 】
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개정 2011.05.20.>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등이 포함된다.<개정 2011.05.20.>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개정 2011.05.20.>
3.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
에 따른 구치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상속인에의한 보상청구】
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장단)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