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받은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선고일2013.02.07
요 지
주정을 보세장치장 내에 반입하여 물로 희석한 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하는 경우 주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주정(무변성 알콜)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보세장치장 내의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외국 바이어(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물로 희석하여 도수를 낮춘 후에 국내반입(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전량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2조에 따른 주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신청인은
주정(무변성 알콜, 98∼99도)을 브라질, 파키스탄, 미국 등에서
국내의 종합 보세장치장(보세창고, 보세공장)내 (주)◊◊터미날의 옥외 저장
탱
크로 반입
-
(주)◊◊터미날
은 98∼99도의 주정에 물을 섞어 알코올 도수 95∼96도로 희석함
- 신청인
은
알코올 도수 95∼96도로 희석한
주정을 관세법의 적용대
상이 아닌 상태로
전량
해외로 반출함
2. 질의내용
○
외
국으로부터 주정을 국내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여 물로 희석한
후
전량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주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
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
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
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
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 5)부터 9)까지의 경우에는 제조로 본다.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保
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
(共同免許)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
속
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
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주류 제조
장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별표] 제3호 가목 5)부터 9)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
(제4조제2항 관련)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 4) 생략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 9) 생략
○
주세법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
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
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29조제2호·제3호 또는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
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
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