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현물출자받은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2013.02.07
주정을 보세장치장 내에 반입하여 물로 희석한 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하는 경우 주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사업자가 주정(무변성 알콜)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보세장치장 내의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외국 바이어(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물로 희석하여 도수를 낮춘 후에 국내반입(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전량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2조에 따른 주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신청인은 주정(무변성 알콜, 98∼99도)을 브라질, 파키스탄, 미국 등에서 국내의 종합 보세장치장(보세창고, 보세공장)내 (주)◊◊터미날의 옥외 저장 탱 크로 반입 - (주)◊◊터미날 은 98∼99도의 주정에 물을 섞어 알코올 도수 95∼96도로 희석함 - 신청인 은 알코올 도수 95∼96도로 희석한 주정을 관세법의 적용대 상이 아닌 상태로 전량 해외로 반출함 2. 질의내용 ○ 외 국으로부터 주정을 국내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여 물로 희석한 후 전량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주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 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 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 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 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 5)부터 9)까지의 경우에는 제조로 본다.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保 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 (共同免許)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 속 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 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주류 제조 장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별표] 제3호 가목 5)부터 9)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 (제4조제2항 관련)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 4) 생략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 9) 생략 ○ 주세법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 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 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29조제2호·제3호 또는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 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 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