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가 대표이사 재직사실이 없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2.30
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 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 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생전 증여 한 경 우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하는 바 -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수증자(子)가 대표이사 이고, 증여자(父)는 10년 이상 해당법인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재직한 상태에서 父의 주 식을 子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특법 제30조의6 적용 여부 * 상증령 제15조 제4항의 父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적용여부 나. 사실관계 ○ 子는 2001.09.01. 최초 설립된 甲법인(제조업-전기전자부품)의 초대 대표이사로 현 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父는 갑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최대주주 및 이사로 재직하며 10년 이상 경영에 직 접 참여함 ○ 甲법인의 주식지분 | 구분 | 부 | 모 | 자 | 기타 | | 지분율 | 46% | 22% | 30% | 2% | ○ 생전 가업승계 목적으로 父의 주식을 子에게 증여하고자 함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제 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 상의 부모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 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주 식등"이라 한다) 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한다 .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 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 한다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 조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 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① 법 제30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업을 승계한 경우” 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하는 경우 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② 법 제30조의 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③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10. 7. 개정) ④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 세액 (2008. 2. 22. 신설)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008. 2. 22. 신설) 3. 1일 1만분의 3 (2008. 2. 22. 신설) ⑤ 법 제30조의 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2008. 2. 22. 신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 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2.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⑥ 법 제30조의 6 제2항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신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 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 2. 2. 개정)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⑦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ㆍ제41조의 5 또는 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 5 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 6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008. 2. 22. 신설) ⑧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 한다. (2008. 2. 22. 신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 에 해당할 것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8. 2. 22. 신설) 2. (삭제, 2011. 6. 3.)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 하고 있을 것 (2008. 2. 22.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상속 (이하 “ 가업상속 ”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13. 1. 1. 개정)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 (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 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 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 수등의 100분의 50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 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 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 이사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 로 재직 하거나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 한 경우 (2013. 2. 15. 개정) 2. 상속인 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 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 한 경우 (2009. 2. 4.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