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시가로 승계한 경우 미수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승계여부
2. 사실 관계
○ 질의법인은 2011.1.1.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을 시가로 승계함
○ 분할 전 미수수익 100에 대해 세무조정사항(익금불산입 100, △유보)이 존재하였는바, 분할법인은 해당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면서 기존 유보도 실현하여 양도차익에 반영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11.12.31)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
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2011.12.31)
1.∼2. (각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31)
1.∼2. (각호 생략)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신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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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부칙 (제11128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4항, 제76조의14제1항제4호 및 제96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물적분할 시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공포일 전에 종전의 제47조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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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2012.02.02)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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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10.12.30)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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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2010.12.30)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1.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