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808, 2013.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808, 2013.7.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제외함)에게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위탁자가 세무와 회계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로 신탁계약한
상
태에서
수탁자가 위탁부동산 처분대금을 위탁자의 채권자와 정
산하는 경우에 위탁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당사는 한국자산신탁(주)에 부동산을 위탁하고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
였음
-
담보신탁계약서 제15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에 의거 한국자산신탁(주)는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신탁보수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있음
○
담보신탁계약서 제33조(세무와 회계 등)에는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인 당사가 책임지고 처리하
기로
규정하였으며,
-
특약사항 제2조(세무 회계 등)에도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
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세무
관련
제반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은 대리사무약정에 의거 위탁부동산
양도
대금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위탁자의 채권자인 (주)산전아
이티
에 채권
원리금과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으나,
- 당사 및 수탁자 모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채권자에게 처분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탁자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
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을 내국법인에 지
급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
가 그 금
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
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
의 25)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
천징수
하
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
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08.12.26>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①항 ~ ②항 생략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제외한다)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3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④ 제3항에 따른 이자등에는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그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매입하여 매출(제113조제3항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
에 따른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제
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
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09.2.4, 2009.12.31, 2010.2.18>
⑦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
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2009.2.4, 2009.12.31>
○
신탁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
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
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
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
신탁법 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